해양경찰기 및 해양경찰관서 표지 규칙 제4조 (해양경찰기 규격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기의 종류, 규격, 게양 및 비치ㆍ사용에 관한 사항과 해양경찰관서에 게시하는 모든 표지(標識)와 총경 이상의 지휘관 표지의 제작규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경찰기의 규격 등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와 같고 깃대의 규격 등은 별표 5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깃대
| 1. 규 격 가. 깃봉 : 길이 12㎝ 나. 깃대 : 길이 180㎝ 직경 2.5㎝ 다. 받침대 : 직경 35㎝ 2. 재 료 가. 깃봉 : STAINLESS 나. 깃대 : STAINLESS 다. 받침대 : STAINLESS ※ 약기는 기규모에 알맞게 깃대의 규격을 정하고 깃과 깃대는 원주형(圓柱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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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해양경찰 관서기
< 정 기 > < 약 기 > ※ 글자는 은색으로 하고, 글자와 그림은 자수한다. 글자는 한글 또는 한문으로 표기한다. 1. 해양경찰청기 가. 규 격 (1) 표지 : 가로 135 ㎝ , 세로 90 ㎝ (2) 휘장 : 가로 72 ㎝ , 세로 60 ㎝ (3) 수실 : 금사 6 ㎝ 나. 색 상 (1) 해양경찰마크 (2)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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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4 · 참모기
1. 치안정감의 참모기는 별표 3 “나”와 같다. 2. 치안감의 참모기는 별표 3 “다”와 같다. 3. 경무관의 참모기는 별표 3 “라”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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