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기 및 해양경찰관서 표지 규칙 제9조 (안내판)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2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기의 종류, 규격, 게양 및 비치ㆍ사용에 관한 사항과 해양경찰관서에 게시하는 모든 표지(標識)와 총경 이상의 지휘관 표지의 제작규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8조제2항에 따른 현판을 게시한 해양경찰관서 중 도로에서 해양경찰관서 현판 내용을 식별할 수 없는 곳은 해양경찰관서 입구 도로변에 별표9에 따른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외국군부대 주둔지역과 외국인의 왕래가 많은 도시 등에 위치한 해양경찰관서의 입구에도 필요할 때에는 제1항에 준하여 안내판을 게시할 수 있다.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2항에 규정된 위치에 있는 해양경찰관서는 청사 안내도 및 각 과ㆍ계ㆍ실의 표지판도 제8조제2항에 따라 영문 또는 한문으로 명확히 병기하여 게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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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기 및 해양경찰관서 표지 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2 시행된 해양경찰기 및 해양경찰관서 표지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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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