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기 및 해양경찰관서 표지 규칙 제3조 (게양 및 비치관서)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2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기의 종류, 규격, 게양 및 비치ㆍ사용에 관한 사항과 해양경찰관서에 게시하는 모든 표지(標識)와 총경 이상의 지휘관 표지의 제작규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기의 게양 및 비치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양경찰관서기가. 해양경찰청, 해양경찰교육원, 지방해양경찰청나.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정비창, 해양경찰연구센터, 중앙해양특수구조단다. 「함정 운영관리 규칙」 제6조에 따른 함정(이하 "함정"이라 한다)라. 파출소, 출장소, 해상교통관제센터, 그 밖에 해양경찰관서2. 해양경찰청장기: 해양경찰청3. 지휘관기: 해양경찰교육원ㆍ지방해양경찰청ㆍ해양경찰서ㆍ해양경찰정비창 및 총경급 관서(단장)4. 참모기: 해양경찰청 차장, 국장급 및 지방해양경찰청안전총괄부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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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기 및 해양경찰관서 표지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2 시행된 해양경찰기 및 해양경찰관서 표지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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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