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기 및 해양경찰관서 표지 규칙 제8조 (현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기의 종류, 규격, 게양 및 비치ㆍ사용에 관한 사항과 해양경찰관서에 게시하는 모든 표지(標識)와 총경 이상의 지휘관 표지의 제작규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관서에는 현판을 게시하되 관서별 현판규격 및 부착위치는 별표 8과 같이 구분한다. 다만, 제3조제1항라목에 해당하는 관서의 경우에는 가로형 현판과 중복되는 세로형 현판은 설치하지 않는다.
②외국인의 왕래가 많은 관광지에 위치한 해양경찰관서에는 제1항의 현판에 영문 또는 한문을 병기(竝記)하여 게시하되 관서별 현판규격은 별표 8와 같다.
③현판 등에 영문 등을 병기할 때에는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영문표기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기 및 해양경찰관서 표지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2 시행된 해양경찰기 및 해양경찰관서 표지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기 및 해양경찰관서 표지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