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기 및 해양경찰관서 표지 규칙 제8조 (현판)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2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기의 종류, 규격, 게양 및 비치ㆍ사용에 관한 사항과 해양경찰관서에 게시하는 모든 표지(標識)와 총경 이상의 지휘관 표지의 제작규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관서에는 현판을 게시하되 관서별 현판규격 및 부착위치는 별표 8과 같이 구분한다. 다만, 제3조제1항라목에 해당하는 관서의 경우에는 가로형 현판과 중복되는 세로형 현판은 설치하지 않는다.
외국인의 왕래가 많은 관광지에 위치한 해양경찰관서에는 제1항의 현판에 영문 또는 한문을 병기(竝記)하여 게시하되 관서별 현판규격은 별표 8와 같다.
현판 등에 영문 등을 병기할 때에는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영문표기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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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기 및 해양경찰관서 표지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2 시행된 해양경찰기 및 해양경찰관서 표지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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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