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기 및 해양경찰관서 표지 규칙 제5조 (해양경찰기의 게양 및 비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기의 종류, 규격, 게양 및 비치ㆍ사용에 관한 사항과 해양경찰관서에 게시하는 모든 표지(標識)와 총경 이상의 지휘관 표지의 제작규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해양경찰관서"라 한다)에서는 태극기와 해양경찰관서기를 같이 게양한다.
②해양경찰청장기는 해양경찰청장 집무실 안에 둔다.
③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관서기와 같은 조 제3호에 규정된 지휘관기는 해당 해양경찰관서의 장의 집무실 안에 둔다.
④제3조제4호에 규정된 참모기는 해당 참모의 집무실 안에 둔다.
⑤제3조제1호가목, 나목 및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의 해양경찰기는 깃대에 달아 집무실책상 후면에 세워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배열순위 및 거리는 별표 6과 같다
⑥함정은 해양경찰관서기를 정박 중에는 선수 게양대, 항해 중에는 마스트에 게양한다. 다만, 순찰정, 훈련정 등 연안구조정은 앞에서 바라보아 선미 오른쪽에 해양경찰관서기, 왼쪽에 태극기를 게양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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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기 및 해양경찰관서 표지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2 시행된 해양경찰기 및 해양경찰관서 표지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기 및 해양경찰관서 표지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해양경찰기의 종류제3조 · 게양 및 비치관서제4조 · 해양경찰기 규격등
제5조 · 해양경찰기의 게양 및 비치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해양경찰기의 사용제7조 · 해양경찰표지제8조 · 현판제9조 · 안내판제10조 · 지휘관 표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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