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기 및 해양경찰관서 표지 규칙 제5조 (해양경찰기의 게양 및 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2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기의 종류, 규격, 게양 및 비치ㆍ사용에 관한 사항과 해양경찰관서에 게시하는 모든 표지(標識)와 총경 이상의 지휘관 표지의 제작규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해양경찰관서"라 한다)에서는 태극기와 해양경찰관서기를 같이 게양한다.
해양경찰청장기는 해양경찰청장 집무실 안에 둔다.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관서기와 같은 조 제3호에 규정된 지휘관기는 해당 해양경찰관서의 장의 집무실 안에 둔다.
제3조제4호에 규정된 참모기는 해당 참모의 집무실 안에 둔다.
제3조제1호가목, 나목 및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의 해양경찰기는 깃대에 달아 집무실책상 후면에 세워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배열순위 및 거리는 별표 6과 같다
함정은 해양경찰관서기를 정박 중에는 선수 게양대, 항해 중에는 마스트에 게양한다. 다만, 순찰정, 훈련정 등 연안구조정은 앞에서 바라보아 선미 오른쪽에 해양경찰관서기, 왼쪽에 태극기를 게양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기 및 해양경찰관서 표지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2 시행된 해양경찰기 및 해양경찰관서 표지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기 및 해양경찰관서 표지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