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기 및 해양경찰관서 표지 규칙 제6조 (해양경찰기의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2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기의 종류, 규격, 게양 및 비치ㆍ사용에 관한 사항과 해양경찰관서에 게시하는 모든 표지(標識)와 총경 이상의 지휘관 표지의 제작규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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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경찰관서기와 지휘관기는 의식(儀式)이나 행사를 거행할 경우에 그 식장에서 사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관서기와 지휘관기는 의식(儀式)이나 행사를 거행할 경우에 그 식장에서 사용한다.
②소속기관의 장은 이취임식을 할 때에는 반드시 지휘관기를 인계인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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