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관인관리 규칙 제4조 (관인의 규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관인의 비치, 보관, 그 밖의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관서의 관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며 그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②특수 관인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규격으로 하되, 별표 2와 같이 해당 업무의 집행을 위해 사용되는 것임을 인영에 명시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관인의 규격
(단위 : ㎝) 소속기관명 | 한변의 길이 해양경찰청장 | 3 해양경찰교육원장 | 2.7 지방해양경찰청장 | 2.7 해양경찰서장 | 2.7 중앙특수구조단장 | 2.7 연구개발센터장 | 2.7 정비창장 | 2.7 함정장 | 2.4 파출소장 | 2.4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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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