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관인관리 규칙 제8조 (재등록 및 폐기)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관인의 비치, 보관, 그 밖의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갱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재등록해야 한다. 이 경우 재등록의 방법은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관인을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관인대장에 관인 폐기내역을 기재하고, 그 관인을 관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해양경찰청 기록관에 이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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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관인관리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2 시행된 해양경찰청 관인관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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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