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관인관리 규칙 제6조 (전자이미지관인의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관인의 비치, 보관, 그 밖의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은 시행규칙 별지 제8서식의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등록하고 정보화 담당 부서는 전자이미지관인을 컴퓨터 파일로 관리해야 한다.
전자이미지관인 대장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관인 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관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전자이미지관인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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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관인관리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2 시행된 해양경찰청 관인관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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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