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관인관리 규칙 제3조 (관인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관인의 비치, 보관, 그 밖의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해양경찰관서"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관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인: 해양경찰관서의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되는 도장2. 특수 관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른 관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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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관인관리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2 시행된 해양경찰청 관인관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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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