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관인관리 규칙 제9조 (공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관인의 비치, 보관, 그 밖의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인(이하 이 조에서는 전자이미지관인을 포함한다)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파출소ㆍ출장소 및 함정 관인의 경우에는 소속 해양경찰서에서 이를 공고한다.1. 관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2. 등록ㆍ재등록 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관인의 폐기 연월일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4. 공고 기관의 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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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관인관리 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2 시행된 해양경찰청 관인관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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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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