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관인관리 규칙 제7조 (관인의 비치 및 보관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관인의 비치, 보관, 그 밖의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의 관인은 운영지원과에, 소속기관의 장의 관인은 문서취급부서에 비치한다.
②회계관계공무원의 관인은 해당 회계담당공무원이 보관하며 그 밖의 관인은 관인을 비치하고 있는 부서의 장이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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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관인관리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2 시행된 해양경찰청 관인관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관인관리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준용규정제3조 · 관인의 종류제4조 · 관인의 규격제5조 · 등록제6조 · 전자이미지관인의 등록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관인의 비치 및 보관자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재등록 및 폐기제9조 · 공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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