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규칙 제7조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의무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이를 엄정히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별표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 관련 징계양정 기준"을 참작하여 징계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징계양정 기준을 감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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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적용 범위제3조 · 신고의무 대상제4조 · 신고기관 및 신고방법제5조 · 신고의무위반 여부에 관한 확인의무제6조 · 신고의무 위반 여부 조사절차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7조 ·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징계절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