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규칙 제8조 (징계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의무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이를 엄정히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징계절차는 부패행위자와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하며, 외부적발 사건 등과 같이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의 징계절차에 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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