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규칙 제3조 (신고의무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의무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이를 엄정히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다른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알게 되거나, 부패행위를 강요ㆍ제의 받은 경우에는 신고해야 한다. 다만, 직무수행과 관련 없이 우연히 알게 된 부패행위는 신고의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항의 직무범위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행위 또는 관례상으로나 사실상 맡아서 관리하는 업무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도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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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2 시행된 해양경찰청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