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규칙 제5조 (신고의무위반 여부에 관한 확인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의무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이를 엄정히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자체적으로 적발하거나 외부기관이 적발하여 통보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부패행위를 사전에 인지했는지를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1. 부패행위자의 바로 위 지휘ㆍ감독자2. 부패행위자의 소속부서의 직원3. 부패행위자의 해당 업무 지휘ㆍ감독권이 있는 상급기관의 담당자 및 해당 부서 책임자
②감사담당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부패행위자의 바로 위 상급 감독자 또는 다른 부서 직원 등이 부패행위를 사전에 인지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의무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이를 엄정히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의무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이를 엄정히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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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2 시행된 해양경찰청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 범위제3조 · 신고의무 대상제4조 · 신고기관 및 신고방법
제5조 · 신고의무위반 여부에 관한 확인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신고의무 위반 여부 조사절차제7조 ·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처리제8조 · 징계절차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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