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규칙 제5조 (신고의무위반 여부에 관한 확인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의무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이를 엄정히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담당관은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자체적으로 적발하거나 외부기관이 적발하여 통보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부패행위를 사전에 인지했는지를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1. 부패행위자의 바로 위 지휘ㆍ감독자2. 부패행위자의 소속부서의 직원3. 부패행위자의 해당 업무 지휘ㆍ감독권이 있는 상급기관의 담당자 및 해당 부서 책임자
감사담당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부패행위자의 바로 위 상급 감독자 또는 다른 부서 직원 등이 부패행위를 사전에 인지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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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2 시행된 해양경찰청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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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