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규칙 제3조 (재정보증)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국고금관리법」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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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경찰관서장은 회계관계 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안에 재정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관서장은 회계관계 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안에 재정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②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 가입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의 희망에 따라 인보증도 가능하다.
③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해양경찰관서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 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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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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