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규칙 제6조 (보험료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국고금관리법」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관서장은 회계관계 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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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2 시행된 해양경찰청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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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