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규칙 제2조 (회계관계 공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국고금관리법」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1.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출납공무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포함), 계약관과 그 대리자, 분임자 및 대리분임자2. 제1호에 기재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 공무원으로서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하 "해양경찰관서장"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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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국고금관리법」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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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국고금관리법」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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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2 시행된 해양경찰청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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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2조 · 회계관계 공무원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재정보증제4조 · 재정보증한도액제5조 · 회계관계 공무원의 겸직제6조 · 보험료의 지급제7조 ·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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