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규칙 제2조 (회계관계 공무원)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국고금관리법」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1.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출납공무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포함), 계약관과 그 대리자, 분임자 및 대리분임자2. 제1호에 기재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 공무원으로서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하 "해양경찰관서장"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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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2 시행된 해양경찰청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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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