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규칙 제7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국고금관리법」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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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경찰관서장은 회계관계 공무원이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변상명령을 받게된 때,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관서장은 회계관계 공무원이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변상명령을 받게된 때,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변상책임액,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 금액을 해당 회계관계 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해야 한다.
③해양경찰관서장은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할 경우에는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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