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규칙 제8조 (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국고금관리법」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경찰관서장이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유가증권 취급공무원에게 「정부 유가증권취급 규정」 제4조제2항을 준용하여 보험증서를 보관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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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재정보증제4조 · 재정보증한도액제5조 · 회계관계 공무원의 겸직제6조 · 보험료의 지급제7조 ·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8조 · 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