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규칙 제8조 (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국고금관리법」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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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경찰관서장이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유가증권 취급공무원에게 「정부 유가증권취급 규정」 제4조제2항을 준용하여 보험증서를 보관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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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해양경찰관서장이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유가증권 취급공무원에게 「정부 유가증권취급 규정」 제4조제2항을 준용하여 보험증서를 보관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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