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우정사업본부 소속 직원에게 보급하는 제복의 보급기준은 별표1과 같다.② 우정사업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보급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③ 우정사업본부장은 보급기준(보급품의 종류), 보급방법 등이 포함된 제복 보급 계획을 매년 1월 말까지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우정사업본부 직원 복제규정 제10조 · 제복의 보급기준
우정사업본부 직원 복제규정
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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