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우정사업본부 직원 복제규정
공포일 2021-10-22 · 시행일 2021-10-22 · 소관 우정사업본부 · 조문 15개
우정사업본부 직원 복제규정 · 훈령 · 소관 우정사업본부 · 공포 2021-10-22 · 시행 2021-10-22 · 조문 1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8조의2(복장 및 복제 등),「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21조의2(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제1항제16호, 경비업법 제16조(경비원의 복장 등),「청원경찰법」제8조(제복 착용과 무기 휴대) 및 우정단체협약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소속 직원의 제복(모자ㆍ신발류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지급과 착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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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상위 근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위 근거 · 대통령령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상위 근거 · 대통령령
청원경찰법상위 근거 ·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