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우정사업본부장은 복제(服制) 및 제복의 품질 개선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우정사업본부 「복제개선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1. 우정사업본부: 경영기획실장(위원장), 제복담당과장, 예산담당, CS담당, 집배제복담당, 제복담당(간사)2. 우정사업조달센터: 제복담당3. 노동조합: 노동조합법상 교섭대표노조 제복담당 국장, 공무원노조법상 교섭대표노조 제복담당 국장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1. 복제의 개선에 관한 사항2. 제복의 개선 및 지급기준 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복제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위원장 또는 위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를 소집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우정사업본부 직원 복제규정 제13조 · 복제개선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우정사업본부 직원 복제규정
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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