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직원 복제규정 제13조 (복제개선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8조의2(복장 및 복제 등),「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21조의2(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제1항제16호, 경비업법 제16조(경비원의 복장 등),「청원경찰법」제8조(제복 착용과 무기 휴대) 및 우정단체협약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소속 직원의 제복(모자ㆍ신발류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지급과 착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정사업본부장은 복제(服制) 및 제복의 품질 개선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우정사업본부 「복제개선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1. 우정사업본부: 경영기획실장(위원장), 제복담당과장, 예산담당, CS담당, 집배제복담당, 제복담당(간사)2. 우정사업조달센터: 제복담당3. 노동조합: 노동조합법상 교섭대표노조 제복담당 국장, 공무원노조법상 교섭대표노조 제복담당 국장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1. 복제의 개선에 관한 사항2. 제복의 개선 및 지급기준 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복제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위원장 또는 위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를 소집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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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제복의 보급기준제10조의2 · 제복의 보급방법제11조 · 제복 수요의 보고제12조 · 제복의 반납 및 불용결정제12조의2 · 제복의 대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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