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직원 복제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8조의2(복장 및 복제 등),「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21조의2(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제1항제16호, 경비업법 제16조(경비원의 복장 등),「청원경찰법」제8조(제복 착용과 무기 휴대) 및 우정단체협약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소속 직원의 제복(모자ㆍ신발류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지급과 착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앙조달제복: 전국적 통일성과 우정사업의 정체성을 나타내기 위해 우정사업본부에서 보급하는 제복을 말한다.2. 지방조달제복: 지방우정청장 및 직할관서장이 관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보급하는 제복 등 물품을 말한다.3. 대여제복: 특별한 사유로 직원에게 지방우정청장이 대여하는 제복을 말한다.4. 예비제복: 신규, 전보, 복직, 분실ㆍ훼손 등의 사유로 중앙조달제복 착용 자에게 우정사업조달센터에서 보급하는 제복을 말한다.5. 자율제복: 보급하지 않는 품목으로 별표2의 자율제복 착용 기준에 따라 착용하는 사복과 제3조제4항에 따라 소속기관장의 승인으로 착용하는 의복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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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1. 사복착용 대상 ㅇ 하의 : 집배원, 방문소포업무수행자, 방호업무수행자, 우편ㆍ발착ㆍ기계ㆍ전기ㆍ난방업무수행자, 창구업무수행자(남,여) ㅇ 상의 : 창구업무수행자(남, 여) 2. 우정사업본부장 또는 소속기관장의 승인으로 착용하는 의복(단체복 등) ㅇ 상의 : 창구업무수행자(남, 여) ※ 창구업무수행자 상의는 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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