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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직원 복제규정 제2조 · 용어의 정의

우정사업본부 직원 복제규정
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앙조달제복: 전국적 통일성과 우정사업의 정체성을 나타내기 위해 우정사업본부에서 보급하는 제복을 말한다.2. 지방조달제복: 지방우정청장 및 직할관서장이 관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보급하는 제복 등 물품을 말한다.3. 대여제복: 특별한 사유로 직원에게 지방우정청장이 대여하는 제복을 말한다.4. 예비제복: 신규, 전보, 복직, 분실ㆍ훼손 등의 사유로 중앙조달제복 착용 자에게 우정사업조달센터에서 보급하는 제복을 말한다.5. 자율제복: 보급하지 않는 품목으로 별표2의 자율제복 착용 기준에 따라 착용하는 사복과 제3조제4항에 따라 소속기관장의 승인으로 착용하는 의복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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