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직원 복제규정 제3조 (착용수칙)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2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8조의2(복장 및 복제 등),「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21조의2(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제1항제16호, 경비업법 제16조(경비원의 복장 등),「청원경찰법」제8조(제복 착용과 무기 휴대) 및 우정단체협약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소속 직원의 제복(모자ㆍ신발류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지급과 착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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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우정사업본부 소속 직원은 제복의 지급 및 착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정사업본부 소속 직원은 제복의 지급 및 착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우정사업본부 소속 직원은 보급된 제복을 착용하고 근무하여야 하며,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지급받은 제복의 착용은 근무지에서 업무용으로만 착용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관서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복제 자율성 강화, 국가ㆍ관서 행사, 사업활성화, 직원 사기 진작, 이상 기후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소속기관장의 승인으로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자율제복을 착용할 수 있다.
⑤전항에 따라 자율제복을 착용할 경우에는 기 보급된 중앙조달제복과 혼용하여 착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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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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