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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직원 복제규정 제3조 · 착용수칙

우정사업본부 직원 복제규정
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우정사업본부 소속 직원은 제복의 지급 및 착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우정사업본부 소속 직원은 보급된 제복을 착용하고 근무하여야 하며,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③ 지급받은 제복의 착용은 근무지에서 업무용으로만 착용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관서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④ 복제 자율성 강화, 국가ㆍ관서 행사, 사업활성화, 직원 사기 진작, 이상 기후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소속기관장의 승인으로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자율제복을 착용할 수 있다.⑤ 전항에 따라 자율제복을 착용할 경우에는 기 보급된 중앙조달제복과 혼용하여 착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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