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직원 복제규정 제6조 (제복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2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8조의2(복장 및 복제 등),「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21조의2(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제1항제16호, 경비업법 제16조(경비원의 복장 등),「청원경찰법」제8조(제복 착용과 무기 휴대) 및 우정단체협약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소속 직원의 제복(모자ㆍ신발류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지급과 착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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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복의 종류는 중앙조달제복, 지방조달제복, 대여제복, 예비제복, 자율제복으로 구분하며 그 구체적 종류는 별표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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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복의 종류는 중앙조달제복, 지방조달제복, 대여제복, 예비제복, 자율제복으로 구분하며 그 구체적 종류는 별표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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