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직원 복제규정 제12조 (제복의 반납 및 불용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2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8조의2(복장 및 복제 등),「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21조의2(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제1항제16호, 경비업법 제16조(경비원의 복장 등),「청원경찰법」제8조(제복 착용과 무기 휴대) 및 우정단체협약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소속 직원의 제복(모자ㆍ신발류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지급과 착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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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복을 지급받은 자는 다음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지체 없이 총괄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1. 제복의 사용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퇴직ㆍ휴직ㆍ전직 또는 전보 등으로 해당 제복을 착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2. 집배업무수행자와 방문소포업무수행자의 제복의 경우 디자인 전면 개선으로 해당 제복을 착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3. 대여기간 종료 및 기타 사유로 제복을 착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복을 지급받은 자는 다음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지체 없이 총괄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1. 제복의 사용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퇴직ㆍ휴직ㆍ전직 또는 전보 등으로 해당 제복을 착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2. 집배업무수행자와 방문소포업무수행자의 제복의 경우 디자인 전면 개선으로 해당 제복을 착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3. 대여기간 종료 및 기타 사유로 제복을 착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
②반납 받은 제복은 총괄국장 책임 하에 폐기 또는 재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전항 제2호에 따라 반납 받은 경우에는 재사용할 수 없다.
③우정사업조달센터 물품관리관은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디자인 변경 등으로 비현행이 되어 사용할 수 없는 예비제복 등에 대하여 물품관리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단, 매각할 수 없는 제복은 폐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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