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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직원 복제규정 제12의2조 · 제복의 대여 등

우정사업본부 직원 복제규정
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우정사업본부 소속 직원은 지급받은 제복을 판매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우정사업조달센터 물품관리관이 예비제복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1. 정부ㆍ지자체 등 공공기관 및 방송ㆍ언론기관이 문화ㆍ예술활동, 공적행사, 공익적 목적 등을 위하여 대여를 신청하는 경우2.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사용ㆍ대여가 허용된 경우③ 우정사업조달센터 물품관리관이 제2항에 따라 예비제복을 대여할 때에는 별표3의 신청서를 제출받아 신청자격, 대여목적ㆍ기간 등에 대한 확인을 하여야 하며, 대여한 제복의 분실ㆍ훼손 등이 발생할 경우 신청기관에 변상금액을 징수하여 수입처리하여야 한다.④ 우정사업본부장은 제3항에 따라 대여한 자가 제복의 목적 외 사용 또는 분실로 우정사업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피해를 입힌 자 또는 대여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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