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직원 복제규정 제7조 (제복의 보급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8조의2(복장 및 복제 등),「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21조의2(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제1항제16호, 경비업법 제16조(경비원의 복장 등),「청원경찰법」제8조(제복 착용과 무기 휴대) 및 우정단체협약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소속 직원의 제복(모자ㆍ신발류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지급과 착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에 따른 중앙조달제복은 우정사업본부에서 보급하고, 지방조달제복은 지방우정청 및 직할관서에서 보급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우정사업본부장은 중앙조달제복 중 일부 품목의 보급을 지방우정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지방우정청장은 제2항에 따른 중앙조달제복 보급 시 기본사양(색상, 기본형태)을 준수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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