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제6조에 따른 중앙조달제복은 우정사업본부에서 보급하고, 지방조달제복은 지방우정청 및 직할관서에서 보급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우정사업본부장은 중앙조달제복 중 일부 품목의 보급을 지방우정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③ 지방우정청장은 제2항에 따른 중앙조달제복 보급 시 기본사양(색상, 기본형태)을 준수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우정사업본부 직원 복제규정 제7조 · 제복의 보급기관
우정사업본부 직원 복제규정
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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