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직원 복제규정 제5조 (제복의 착용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8조의2(복장 및 복제 등),「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21조의2(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제1항제16호, 경비업법 제16조(경비원의 복장 등),「청원경찰법」제8조(제복 착용과 무기 휴대) 및 우정단체협약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소속 직원의 제복(모자ㆍ신발류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지급과 착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절별 제복의 착용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춘추복은 매년 3월 둘째 주 월요일부터 하복 착용 전까지, 매년 10월 첫째 주 월요일부터 동복 착용 전까지 착용한다.2. 하복은 매년 5월 둘째 주 월요일부터 춘추복 착용 전까지 착용한다.3. 동복은 매년 12월 첫째 주 월요일부터 춘추복 착용 전까지 착용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정사업본부장, 지방우정청장, 직할관서장, 총괄국장은 기후조건, 근무환경을 고려하여 제복의 착용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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