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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직원 복제규정 제5조 · 제복의 착용시기

우정사업본부 직원 복제규정
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계절별 제복의 착용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춘추복은 매년 3월 둘째 주 월요일부터 하복 착용 전까지, 매년 10월 첫째 주 월요일부터 동복 착용 전까지 착용한다.2. 하복은 매년 5월 둘째 주 월요일부터 춘추복 착용 전까지 착용한다.3. 동복은 매년 12월 첫째 주 월요일부터 춘추복 착용 전까지 착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정사업본부장, 지방우정청장, 직할관서장, 총괄국장은 기후조건, 근무환경을 고려하여 제복의 착용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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