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디자인을 전면적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제품을 제작하여 시험 착용한 결과를 반영한다.② 디자인이 변경되기 전 제복은 분실ㆍ훼손 및 제고 소진 시까지 혼용하여 착용할 수 있다. 다만, 집배업무수행자와 방문소포업무수행자의 제복의 경우 디자인이 전면 개편되었을 때는 변경전의 제복을 착용할 수 없다.
우정사업본부 직원 복제규정 제9조 · 디자인 변경
우정사업본부 직원 복제규정
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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