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직원 복제규정 제9조 (디자인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8조의2(복장 및 복제 등),「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21조의2(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제1항제16호, 경비업법 제16조(경비원의 복장 등),「청원경찰법」제8조(제복 착용과 무기 휴대) 및 우정단체협약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소속 직원의 제복(모자ㆍ신발류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지급과 착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디자인을 전면적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제품을 제작하여 시험 착용한 결과를 반영한다.
②디자인이 변경되기 전 제복은 분실ㆍ훼손 및 제고 소진 시까지 혼용하여 착용할 수 있다. 다만, 집배업무수행자와 방문소포업무수행자의 제복의 경우 디자인이 전면 개편되었을 때는 변경전의 제복을 착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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