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직원 복제규정 제4조 (제복 착용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2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8조의2(복장 및 복제 등),「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21조의2(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제1항제16호, 경비업법 제16조(경비원의 복장 등),「청원경찰법」제8조(제복 착용과 무기 휴대) 및 우정단체협약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소속 직원의 제복(모자ㆍ신발류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지급과 착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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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조달제복의 착용은 우정사업본부 소속관서에서 집배 및 창구업무를 수행하는 자(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편제요원은 제외)에 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조달제복의 착용은 우정사업본부 소속관서에서 집배 및 창구업무를 수행하는 자(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편제요원은 제외)에 한한다.
②지방조달제복의 착용은 지방우정청장이 별표1에 따라 지급하는 자에 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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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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