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직원 복제규정 제4조 (제복 착용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8조의2(복장 및 복제 등),「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21조의2(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제1항제16호, 경비업법 제16조(경비원의 복장 등),「청원경찰법」제8조(제복 착용과 무기 휴대) 및 우정단체협약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소속 직원의 제복(모자ㆍ신발류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지급과 착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조달제복의 착용은 우정사업본부 소속관서에서 집배 및 창구업무를 수행하는 자(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편제요원은 제외)에 한한다.
②지방조달제복의 착용은 지방우정청장이 별표1에 따라 지급하는 자에 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제복의 종류 및 보급기준
1. 중앙조달제복 보급대상 | 종류 | 종류 | 보급품 | 비고 집배업무ㆍ 방문소포업무 수행자 | 근무복 | 여름 | 조끼 | 집배업무ㆍ 방문소포업무 수행자 | 근무복 | 여름 | 상의 | 집배업무ㆍ 방문소포업무 수행자 | 근무복 | 겨울 | 상의 | 내피 포함 집배업무ㆍ 방문소포업무 수행자 | 근무복 | 겨울 |…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우정사업본부 직원 복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