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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직원 복제규정 제4조 · 제복 착용대상

우정사업본부 직원 복제규정
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중앙조달제복의 착용은 우정사업본부 소속관서에서 집배 및 창구업무를 수행하는 자(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편제요원은 제외)에 한한다.② 지방조달제복의 착용은 지방우정청장이 별표1에 따라 지급하는 자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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