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제3조 (생활숙박시설의 건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1-11-0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1 제15호 가목에 따른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건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생활숙박시설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1.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활숙박업 설비기준에 적합할 것.2. 프런트데스크, 로비(공용 화장실을 포함한다)를 설치할 것.3. 린넨실(침구, 시트, 수건 등 천 종류를 수납하는 방을 말한다)을 30객실당 1개소 이상을 설치할 것4. 관광객을 위한 식음료시설(레스토랑 등)을 설치할 것5. 객실의 출입제어, 보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실관리(제어)시스템을 도입하여 설계도서에 포함할 것6. 각 구획별 발코니를 설치할 경우 외기에 개방된 노대 형태로 설치하여야 하며, 발코니 설치 시 「건축물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른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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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02 시행된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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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