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캐나다 수출검역요령 제12조 (참여농가의 제외)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포도(Vitis spp.) 생과실을 캐나다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6조(수출단지 참여농가의 제외)에 해당하는 참여농가는 수출단지에서 제외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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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제8조 · 재배지검역제9조 · 선과제10조 · 포장 및 보관제11조 · 수출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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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