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캐나다 수출검역요령 제11조 (수출검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포도(Vitis spp.) 생과실을 캐나다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식물검역관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5조(수출검역)에 따라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과 과정에 입회하여 선과 및 포장 중에 검역을 실시할 수 있다.
②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 결과 제3조에 따른 캐나다의 우려병해충이 발견된 경우 해당 화물은 불합격 처리하고, 해당 참여농가에서 생산된 포도 생과실은 당해 시즌의 나머지 기간 동안 캐나다 수출이 금지된다.
③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 결과 제3조에 따른 캐나다의 우려병해충 이외의 병해충, 흙, 잎, 식물 잔재물이 발견된 경우에도 불합격 처리한다.
④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 결과 본 요령의 모든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
⑤식물검역관은 별표에 따라 소독처리된 화물에 대해서는 소독처리 사항을 부기하여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포도(Vitis spp.) 생과실을 캐나다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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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캐나다 수출검역요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04 시행된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캐나다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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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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