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캐나다 수출검역요령 제11조 (수출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1-11-04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포도(Vitis spp.) 생과실을 캐나다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물검역관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5조(수출검역)에 따라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과 과정에 입회하여 선과 및 포장 중에 검역을 실시할 수 있다.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 결과 제3조에 따른 캐나다의 우려병해충이 발견된 경우 해당 화물은 불합격 처리하고, 해당 참여농가에서 생산된 포도 생과실은 당해 시즌의 나머지 기간 동안 캐나다 수출이 금지된다.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 결과 제3조에 따른 캐나다의 우려병해충 이외의 병해충, 흙, 잎, 식물 잔재물이 발견된 경우에도 불합격 처리한다.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 결과 본 요령의 모든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
식물검역관은 별표에 따라 소독처리된 화물에 대해서는 소독처리 사항을 부기하여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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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캐나다 수출검역요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04 시행된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캐나다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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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