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캐나다 수출검역요령 제6조 (재배지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포도(Vitis spp.) 생과실을 캐나다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출단지 대표자는 재배지에 대하여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8조(관리 및 준수사항)에 따라 관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캐나다로 포도 생과실을 수출하려는 수출단지 대표자는 재배지에 대하여 추가로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1. 캐나다 수출용 포도 생과실은 제3조 캐나다의 우려병해충에 감염되지 않도록 적절히 봉지를 씌워 재배하여야 하며, 재배기간 중 적절한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2. 봉지를 씌우지 않고 재배한 포도 생과실은 별표에 따라 메틸브로마이드(methyl bromide) 훈증 소독처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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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포도(Vitis spp.) 생과실을 캐나다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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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캐나다 수출검역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04 시행된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캐나다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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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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