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캐나다 수출검역요령 제8조 (재배지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1-11-04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포도(Vitis spp.) 생과실을 캐나다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7조에 따라 재배지검역 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3조에 따른 캐나다의 우려병해충 유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0조(재배지검역)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재배지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1. 재배지검역은 수확 전 1회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검역시기는 지역별 재배품종의 특성, 병해충 발생 시기 등을 고려하여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 적절히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2. 식물검역관은 제3조에 따른 캐나다의 우려병해충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재배지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가. 조사대상 포도나무의 수1) 1ha미만의 재배지 : 150주2) 1ha이상의 재배지 : 240주나. 표본추출 및 검역방법다음 그림과 같이 8자형의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검역표본을 추출하여 포도나무의 잎, 줄기 및 과실을 검역한다.<img id="109573559"></img>
식물검역관은 재배지검역에서 제3조에 따른 캐나다의 우려병해충이 발견된 경우 해당 재배지를 당해 연도 수출에서 제외하고, 이를 수출단지 대표자에게 통보한다.
식물검역관은 재배지검역에서 기타 병해충이 발견된 경우 해당 재배지에 적절한 방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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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캐나다 수출검역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04 시행된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캐나다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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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