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캐나다 수출검역요령 제9조 (선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포도(Vitis spp.) 생과실을 캐나다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1조(선과장 점검 및 선과계획서 제출)에 따라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선과장 점검을 요청하고 선과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2조(선과)에 따라 선과하여야 한다.
③포도 생과실은 선과장에 반입될 때까지 봉지가 씌워진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봉지가 씌워져 있지 않거나 파손되어 있는 포도 생과실은 선과장에 반입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별표에 따라 소독처리한 포도 생과실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포도(Vitis spp.) 생과실을 캐나다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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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캐나다 수출검역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04 시행된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캐나다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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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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