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캐나다 수출검역요령 제9조 (선과)

공식 조문
시행 · 2021-11-04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포도(Vitis spp.) 생과실을 캐나다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1조(선과장 점검 및 선과계획서 제출)에 따라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선과장 점검을 요청하고 선과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2조(선과)에 따라 선과하여야 한다.
포도 생과실은 선과장에 반입될 때까지 봉지가 씌워진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봉지가 씌워져 있지 않거나 파손되어 있는 포도 생과실은 선과장에 반입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별표에 따라 소독처리한 포도 생과실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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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캐나다 수출검역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04 시행된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캐나다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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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