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캐나다 수출검역요령 제3조 (캐나다의 우려병해충)

공식 조문
시행 · 2021-11-04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포도(Vitis spp.) 생과실을 캐나다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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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한국산 포도 생과실과 관련하여 캐나다의 우려병해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포도가루이(Aleurolobus vitis)2. 복숭아명나방(Conogethes punctiferalis)3. 공깍지벌레(Eulecanium kunoense)4. 버찌가는잎말이나방(Eupoecilia ambiguella)5. 검은썩음병(Guignardia baccae)6. 이세리아깍지벌레(Icerya purchasi)7. 잿빛무늬병(Monilinia fructigena)8. 포도애털날개나방(Nippoptilia vitis)9. 볼록총채벌레(Scirtothrips dorsalis)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한국산 포도 생과실과 관련하여 캐나다의 우려병해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포도가루이(Aleurolobus vitis)2. 복숭아명나방(Conogethes punctiferalis)3. 공깍지벌레(Eulecanium kunoense)4. 버찌가는잎말이나방(Eupoecilia ambiguella)5. 검은썩음병(Guignardia baccae)6. 이세리아깍지벌레(Icerya purchasi)7. 잿빛무늬병(Monilinia fructigena)8. 포도애털날개나방(Nippoptilia vitis)9. 볼록총채벌레(Scirtothrips dorsal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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