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캐나다 수출검역요령 제3조 (캐나다의 우려병해충)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포도(Vitis spp.) 생과실을 캐나다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한국산 포도 생과실과 관련하여 캐나다의 우려병해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포도가루이(Aleurolobus vitis)2. 복숭아명나방(Conogethes punctiferalis)3. 공깍지벌레(Eulecanium kunoense)4. 버찌가는잎말이나방(Eupoecilia ambiguella)5. 검은썩음병(Guignardia baccae)6. 이세리아깍지벌레(Icerya purchasi)7. 잿빛무늬병(Monilinia fructigena)8. 포도애털날개나방(Nippoptilia vitis)9. 볼록총채벌레(Scirtothrips dorsalis)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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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3조 · 캐나다의 우려병해충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수출단지 지정신청 및 절차제5조 · 수출단지 요건제6조 · 재배지 관리제7조 · 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제8조 · 재배지검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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