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업무 실태점검 지침 제7조 (자료제출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1-11-08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업무 실태점검 및 시정명령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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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지리정보원장 및 시ㆍ도지사는 실태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성능검사대행자등에게 설명이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지리정보원장 및 시ㆍ도지사는 실태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성능검사대행자등에게 설명이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설명이나 자료 제출 요구 등은 실태점검 실시 전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실태점검 목적의 효율적 달성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통지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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