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업무 실태점검 지침 제8조 (실태점검 결과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업무 실태점검 및 시정명령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토지리정보원장 및 시ㆍ도지사는 성능검사대행자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실태점검 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성능검사대행자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법 제93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사항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2. 법 제93조제3항을 위반하여 성능검사대행업무의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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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업무 실태점검 및 시정명령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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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업무 실태점검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08 시행된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업무 실태점검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업무 실태점검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실태점검 주기제4조 · 실태점검 계획수립제5조 · 실태점검 실시제6조 · 실태점검반 구성제7조 · 자료제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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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시정명령제10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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