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업무 실태점검 지침 제4조 (실태점검 계획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1-11-08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업무 실태점검 및 시정명령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지리정보원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3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태점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실태점검 취지 및 목적2. 실태점검 일시 및 대상자3. 실태점검 방법 및 내용4. 실태점검반 구성 및 운영계획5. 그 밖에 실태점검에 필요한 사항
국토지리정보원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실시 14일 전까지 한국국토정보공사 및 성능검사대행자(이하 "성능검사대행자등" 이라고 한다)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3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5일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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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업무 실태점검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08 시행된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업무 실태점검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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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