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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1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지정
제100조
성능검사의 신청
제101조
성능검사의 방법 등
제102조
성능기준
제103조
성능검사서의 발급 등
제103의2조
성능검사대행자 실태점검 등
제104조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제105조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사항의 변경
제106조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의 재발급 신청
제107조
성능검사대행자의 폐업신고
제108조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납부 등
제108의2조
성능검사대행자 및 그 소속 직원의 교육
제109조
현지조사자의 증표
제11조
기본측량성과의 검증
제110조
권한을 표시하는 허가증
제111조
재결신청서
제112조
업무의 위탁
제113조
제114조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115조
수수료
제116조
지적측량수수료의 산정기준 등
제117조
수수료 납부기간
제118조
규제의 재검토
제12조
측량성과 등의 복제 신청
제13조
지도등 간행물의 종류
제14조
지도등의 판매 및 배포
제15조
국가기본도의 축척
제16조
지도등의 판매가격
제17조
지도등의 간행심사
제18조
지도등의 심사사항
제19조
사용한 측량성과 등의 명시
제2조
제20조
지도등의 국외반출 허가 신청 등
제21조
공공측량 작업계획서의 제출
제22조
공공측량성과의 심사
제23조
공공측량성과 심사 수수료의 납부 등
제24조
공공측량성과 등의 간행
제25조
지적측량 의뢰 등
제26조
지적기준점성과의 열람 및 등본발급
제26의2조
지적위원회 위원 제척ㆍ기피 신청서
제27조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서
제28조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서
제29조
제2의2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제3조
측량기준점표지의 형상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조
측량기준점표지 설치의 통지
제40조
제41조
제42조
서명날인 시 기재사항
제43조
측량기술자의 신고 등
제44조
측량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 기준 등
제45조
제46조
측량업의 등록 신청 서식
제47조
측량업등록부 등의 서식
제48조
측량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제49조
등록증 등의 재발급 신청
제5조
측량기준점표지의 현황조사 결과 보고
제50조
공간정보산업협회에 대한 통보
제51조
측량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서
제52조
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
제53조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납부 등
제54조
제55조
제56조
제57조
제58조
제59조
토지의 조사ㆍ등록
제6조
측량기준점표지의 이전 신청 절차
제60조
지상 경계점 등록부 작성 등
제61조
도시개발사업 등 준공 전 지번부여
제62조
지번변경 승인신청서 등
제63조
결번대장의 비치
제64조
지목의 표기방법
제65조
지적서고의 설치기준 등
제66조
지적공부의 보관방법 등
제67조
지적공부의 반출승인 절차
제68조
토지대장 등의 등록사항 등
제69조
지적도면 등의 등록사항 등
제6의2조
측량업정보의 제공
제6의3조
측량업정보관리대장
제6의4조
측량용역 수행실적 등의 제출 요청 및 확인서의 발급
제6의5조
사업수행능력 평가사항
제6의6조
사업수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 신청서의 제출 등
제7조
지형ㆍ지물의 변동에 관한 통보 등
제70조
지적도면의 복사
제71조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 등
제72조
지적공부의 복구자료
제73조
지적공부의 복구절차 등
제74조
지적공부 및 부동산종합공부의 열람ㆍ발급 등
제75조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제76조
지적정보관리체계 담당자의 등록 등
제77조
사용자번호 및 비밀번호 등
제78조
사용자의 권한구분 등
제79조
지적정보관리체계의 운영방법 등
제8조
기본측량의 방법 및 절차 등
제80조
신규등록 등 신청서
제81조
신규등록 신청
제82조
등록전환 신청
제83조
분할 신청
제84조
지목변경 신청
제85조
축척변경 신청
제86조
축척변경승인 신청서
제87조
축척변경 절차 및 면적 결정방법 등
제88조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
제89조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조서
제9조
기본측량성과의 수정
제90조
청산금납부고지서
제91조
청산금 이의신청서
제92조
축척변경의 확정공고
제93조
등록사항의 정정 신청
제94조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의 관리 등
제95조
도시개발사업 등의 신고
제96조
관할 등기관서에 대한 통지
제97조
등기촉탁
제98조
지적공부의 정리방법 등
제98의2조
연속지적도의 관리 등
제99조
지명의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 등의 보고
제99의2조
지명결정 요청
제99의3조
결정된 지명에 대한 재심의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