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2 · 소관 - · 총 1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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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1-02 · 조문 1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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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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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지정제100조 성능검사의 신청제101조 성능검사의 방법 등제102조 성능기준제103조 성능검사서의 발급 등제103의2조 성능검사대행자 실태점검 등제104조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제105조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사항의 변경제106조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의 재발급 신청제107조 성능검사대행자의 폐업신고제108조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납부 등제108의2조 성능검사대행자 및 그 소속 직원의 교육제109조 현지조사자의 증표제11조 기본측량성과의 검증제110조 권한을 표시하는 허가증제111조 재결신청서제112조 업무의 위탁제113조 제114조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지정 신청 등제115조 수수료제116조 지적측량수수료의 산정기준 등제117조 수수료 납부기간제118조 규제의 재검토제12조 측량성과 등의 복제 신청제13조 지도등 간행물의 종류제14조 지도등의 판매 및 배포제15조 국가기본도의 축척제16조 지도등의 판매가격제17조 지도등의 간행심사
제18조 ~ 제42조 (30개)
제18조 지도등의 심사사항제19조 사용한 측량성과 등의 명시제2조 제20조 지도등의 국외반출 허가 신청 등제21조 공공측량 작업계획서의 제출제22조 공공측량성과의 심사제23조 공공측량성과 심사 수수료의 납부 등제24조 공공측량성과 등의 간행제25조 지적측량 의뢰 등제26조 지적기준점성과의 열람 및 등본발급제26의2조 지적위원회 위원 제척ㆍ기피 신청서제27조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서제28조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서제29조 제2의2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제3조 측량기준점표지의 형상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조 측량기준점표지 설치의 통지제40조 제41조 제42조 서명날인 시 기재사항
제43조 ~ 제6의2조 (30개)
제43조 측량기술자의 신고 등제44조 측량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 기준 등제45조 제46조 측량업의 등록 신청 서식제47조 측량업등록부 등의 서식제48조 측량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제49조 등록증 등의 재발급 신청제5조 측량기준점표지의 현황조사 결과 보고제50조 공간정보산업협회에 대한 통보제51조 측량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서제52조 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제53조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납부 등제54조 제55조 제56조 제57조 제58조 제59조 토지의 조사ㆍ등록제6조 측량기준점표지의 이전 신청 절차제60조 지상 경계점 등록부 작성 등제61조 도시개발사업 등 준공 전 지번부여제62조 지번변경 승인신청서 등제63조 결번대장의 비치제64조 지목의 표기방법제65조 지적서고의 설치기준 등제66조 지적공부의 보관방법 등제67조 지적공부의 반출승인 절차제68조 토지대장 등의 등록사항 등제69조 지적도면 등의 등록사항 등제6의2조 측량업정보의 제공
제6의3조 ~ 제92조 (30개)
제6의3조 측량업정보관리대장제6의4조 측량용역 수행실적 등의 제출 요청 및 확인서의 발급제6의5조 사업수행능력 평가사항제6의6조 사업수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 신청서의 제출 등제7조 지형ㆍ지물의 변동에 관한 통보 등제70조 지적도면의 복사제71조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 등제72조 지적공부의 복구자료제73조 지적공부의 복구절차 등제74조 지적공부 및 부동산종합공부의 열람ㆍ발급 등제75조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제76조 지적정보관리체계 담당자의 등록 등제77조 사용자번호 및 비밀번호 등제78조 사용자의 권한구분 등제79조 지적정보관리체계의 운영방법 등제8조 기본측량의 방법 및 절차 등제80조 신규등록 등 신청서제81조 신규등록 신청제82조 등록전환 신청제83조 분할 신청제84조 지목변경 신청제85조 축척변경 신청제86조 축척변경승인 신청서제87조 축척변경 절차 및 면적 결정방법 등제88조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제89조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조서제9조 기본측량성과의 수정제90조 청산금납부고지서제91조 청산금 이의신청서제92조 축척변경의 확정공고
제93조 ~ 제99의3조 (10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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