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업무 실태점검 지침 제5조 (실태점검 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업무 실태점검 및 시정명령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토지리정보원장 및 시ㆍ도지사는 실태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의 기술능력과 시설 등의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2.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사항 변경 및 제3항에 따른 폐업 신고에 관한 사항3. 법 제95조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증 및 명의 대여 등 위반에 관한 사항4. 법 제98조제2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 및 그 소속 직원의 교육 이수에 관한 사항5. 규칙 제101조에 따른 성능검사의 방법 등 및 제102조에 따른 성능기준의 적용에 관한 사항6. 규칙 제101조제2항에 따른 「측량기기 성능검사 규정」 준수 여부 등 성능검사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②제1항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실태점검표에 그 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은 현장점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현장점검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면점검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업무 실태점검 및 시정명령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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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업무 실태점검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08 시행된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업무 실태점검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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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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