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업무 실태점검 지침 제6조 (실태점검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11-08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업무 실태점검 및 시정명령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실태점검반은 국토지리정보원 및 시ㆍ도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점검반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때 점검반장은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국토지리정보원장 및 시ㆍ도지사는 실태점점에 필요한 경우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실태점검반을 구성할 수 있다.
국토지리정보원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민간전문가를 실태점검반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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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업무 실태점검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08 시행된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업무 실태점검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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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