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업무 실태점검 지침 제9조 (시정명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업무 실태점검 및 시정명령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토지리정보원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성능검사 대행업무 관리 등에 위법 혹은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성능검사대행자등에게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이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성능검사대행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시정명령의 근거2. 시정 대상3. 시정명령의 이유4. 시정 기한5. 시정명령 불이행 시 처분 등에 관한 사항
②국토지리정보원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시정기간을 2개월 이내로 정한다. 이 때 성능검사대행자등은 시정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포함하여 이행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성능검사대행자등은 시정에 2개월 이상 소요되어 시정기한 내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기한 내에 시정에 필요한 기간 등이 포함된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이행 여부는 현장확인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면으로 이행여부 확인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문서로 현장확인을 대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업무 실태점검 및 시정명령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업무 실태점검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08 시행된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업무 실태점검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업무 실태점검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