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업무 실태점검 지침 제9조 (시정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1-11-08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업무 실태점검 및 시정명령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지리정보원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성능검사 대행업무 관리 등에 위법 혹은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성능검사대행자등에게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이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성능검사대행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시정명령의 근거2. 시정 대상3. 시정명령의 이유4. 시정 기한5. 시정명령 불이행 시 처분 등에 관한 사항
국토지리정보원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시정기간을 2개월 이내로 정한다. 이 때 성능검사대행자등은 시정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포함하여 이행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성능검사대행자등은 시정에 2개월 이상 소요되어 시정기한 내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기한 내에 시정에 필요한 기간 등이 포함된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이행 여부는 현장확인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면으로 이행여부 확인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문서로 현장확인을 대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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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업무 실태점검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08 시행된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업무 실태점검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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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