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회·경제적 영향평가 세부실시요령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1-11-17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회ㆍ경제적 영향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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