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회·경제적 영향평가 세부실시요령 제3조 (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회ㆍ경제적 영향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약처장은 사회ㆍ경제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이나 생산금지 또는 제한을 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식약처장 소속으로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회ㆍ경제적 영향평가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회ㆍ경제적 영향평가의 필요성2.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회ㆍ경제적 영향평가항목 및 기준 설정3.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회ㆍ경제적 영향평가
②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구성 및 임기, 위원의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제7조의 특별위원회 운영규정을 따른다. 이 경우 "특별위원회"는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회ㆍ경제적 영향평가 자문위원회"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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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회·경제적 영향평가 세부실시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
제3조 · 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사회ㆍ경제적 영향평가의 평가항목 및 기준제5조 · 사회ㆍ경제적 영향평가의 실시제6조 · 사회ㆍ경제적 영향평가 결과의 처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