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회·경제적 영향평가 세부실시요령 제4조 (사회ㆍ경제적 영향평가의 평가항목 및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회ㆍ경제적 영향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사회ㆍ경제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 및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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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회·경제적 영향평가 평가항목 및 세부기준
[별표 1]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회ㆍ경제적 영향평가 평가항목 및 세부기준 사회경제환경분야 | 세부 평가항목 및 기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기본정보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기본정보 (1) 특성 및 이용형태 | (1) 특성 및 이용형태 ○ 의도된 변형특성 및 이용목적과 활용되는 유형 ○ 인체 및 환경위해성 관련 정보 ○…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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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회·경제적 영향평가 세부실시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4조 · 사회ㆍ경제적 영향평가의 평가항목 및 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사회ㆍ경제적 영향평가의 실시제6조 · 사회ㆍ경제적 영향평가 결과의 처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