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회·경제적 영향평가 세부실시요령 제4조 (사회ㆍ경제적 영향평가의 평가항목 및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1-11-17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회ㆍ경제적 영향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사회ㆍ경제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 및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사회ㆍ경제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 및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개 펼치기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회·경제적 영향평가 세부실시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